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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조례안 가결
sdmnews 김지원 기자
2013-06-20 17:45
아파트 증가,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등 총 6건 통과
제 1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8일 폐회
지난 4.24 보궐선거를 통해 구의원에 당선, 첫 등원한 김순길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제 196회 서대문구의회가 지난 23일 개회해 28일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제출해 보류됐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재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 됐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행정동 별로 1개 조직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및 순찰, 미아 가출인 등의 보호, 경찰 치안업무 협조 활동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범초소의 설치, 피복 및 장비 구입, 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한다.  단,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점검 후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김재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폐지되며 다문화가족을 우선으로 용어의 순서를 수정했다. 또 지원협의회 회의를 연 1회 회의에서 2회 이상 회의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할부대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 및 분야별 간사를 추가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장 위촉시 연령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년의 임기가 만료된 기존 시민감사옴부즈만 4인을 재위촉하고 1인을 신규위촉하기 위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이 원안대로 또는 일부 조항이 수정을 거친 후 통과됐다.

한편 이번 회기부터는 지난 4월 서대문구 마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김순길 의원이
의원선서를 한 뒤 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 상임위원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