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전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140만명을 넘어섰다. 서대문구에서도 2012년말 기준으로 1만278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1278가구 3122명에 달하고 있어 증가추세에 발맞춰 김재관 구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용어의 의미 차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외국인 주민이란 서대문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를 일컬으며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조례안 제 3조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은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구청장은 이들의 안정적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매년 5월 20일을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해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및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를 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유공자 및 단체에 구청장 표창 수여 등 격려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정순, 오성자 의원 등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다수의 외국인보다도 그 인원은 적지만 두 문화가 충돌하는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시급하다』 면서 「외국인 지원~」으로 시작한 조례안의 용어순서를 다문화로 시작하도록 바꾸자고 말했고 「~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 보다는 의무조항으로 수정하길 건의했다.
조례안 발의한 김재관 구의원 역시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서대문구의회
조례안 Focus ∥ 김재관 의원
sdmnews 김지원 기자
2013-06-20 17:40
김재관 의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위한 지원조례 시급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위한 지원조례 시급
김재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