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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 신설
sdmnews 김지원 기자
2013-06-20 17:38
“형평에 맞게” 한 문장 두 해석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정 및 시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항목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정보제공을 위해 신문이 가장 중요한 매체란 점에는 모두 공감했다. 위원장이 『조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형평에 맞게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열렸다. 토론 끝에 위원들은 내년초 신문구독부수 조정할 때 의회의권한이 있으니 형평에 맞게 조정하자고 결정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김영원 위원장 : 통반장 임무중에는  행정시책 보고 및 홍보 의무가 있어 여론이나 정보를 몰라선 안된다. 이때 지역신문을 통해 많은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신문의 지원부수가 제각각이다. 형평에 맞게 지원한다는 조항을 넣자.

서정순 위원: 위원장님은 형평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말해달라. 발행부수나 주민 평가 등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인지 무조건 1/N로 나눠 배분하자는 것인지 알려달라. 꼭 조항에 넣지 않아도 형평성에 대한 내용을 회의록에 내용을 남겨두고 싶다.

김영원 위원장 : 예산에 맞춰 형평에 맞게 지원하자는 말이다.

오성자 부의장: 지역구에서 통반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분들이 신문을 읽으며 서대문구가 돌아가는 사정을 많이 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신문을 읽고 얼마나 아는지 기준은 정할 수 없다. 그러니 형평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김재관 의원: 한 지역신문이 작년 구청으로부터 절독사례를 겪었다.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들 잘 모르고 있다. 발행부수, 발행횟수를 참고해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서정순 의원: 작년에 지역신문발전협의회가 구성돼 4번이나 회의가 열렸고 결과물이 있다.
주민, 전문가의 평가, 발행부수 등을 조사해 차등지원하자는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담당과는 기준에 따라 처리 하지않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원부수를 편성했다. 회의결과를 담아 지원기준을 마련해달라.

이태묵 담당과장: 구정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신문이란 매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고민이다. 서울신문 등이 홍보내용이 많아 예산지원이 높았던 것으로 안다. 홍보과와 의논해 내년 초에 형평성을 논의해보겠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