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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별 자율 공동개발 가능한 지구단위개발
sdmnews 김지원 기자
2013-05-20 19:03
격리병원, 안마시술소, 위험물 저장실 등 금지 업종
도시관리과 조용기 팀장이 주민들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립 → 2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구단위 계획 구 서울시로 입안 → 서울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조 팀장은 『주민 공람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도시관리-도시계획에 들어가 지구단위계획을 클릭한 다음 열람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홍제 1,2구역과 홍은1구역은 촉진구역이고 홍제 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개발의 방식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격리병원,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 등 시설은 1층에 전면과 2,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 없다. 일반상업지역에는 무도학원과 투기업소 준주거지역에는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과 옥외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권장하는 용도는 공연장, 전시장,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1종근린생활시설 등이며 1층에는 금융업소와 사무소 등이다.

지구단위계획 주민 설명회를 연 취지가 뭐냐는 참석 주민의 질문에 조용기 팀장은 『주민공람 공고만 하면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잘 모르고 지구단위계획을 재개발 재건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설명회를 열게됐다』고 취지를 밝히며 『각 개인이 개별소유지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데 나와 관련있고 목록 비슷한 곳 혹은 맹지 되는 곳 필지가 작은 곳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은 『내 사유재산을 16년동안 소유하고도 그동안 증축 한 번 못했다. 개발도 안된다고 하다가 이제와 주변과 상의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 후손이 5대가 지나도 못할 것이다. 10년간 시행이 안되면 일몰제를 한다든지 마음대로 고칠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은 서대문구가 앞으로도 많은 설명회를 열어 변경된 사항을 알게 해달라고 주민들은 부탁했다.

구는 서대문구청 주변, 홍제지구, 개미마을 등 관개 8곳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별로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