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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주거환경’ 두마리 토끼 잡는다
sdmnews 김지원 기자
2013-05-20 18:36
홍제지구단위 계획 구역 주민설명회 열어
뉴타운· 재개발과 다른 지구단위계획 알려

지난 9일 서대문구는 홍제동 306-2번지 일대 홍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유진상가 2층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 주민 530명이 참석해 설명회를 경청 한 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도시관리과 조용기 팀장은 『지구단위 계획이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해 생긴 제도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 기능을 증진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양호한 환경 확보 등 해당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지역, 지구 안에서 세분화해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가구 및 획지 규모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획지 공동개발은 획지선으로 구획된 개발 단위를 일컫는 말로 간선부 최대개발 규모 1800㎡ ,이면부 최대개발 규모는 600㎡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구단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공동개발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공동개발을 권장할 경우, 지구 단위계획이 정한 최대·최소 개발규모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율적 공동개발방식」도 가능하다.
최대 및 최소개발규모는 건축가능 대지규모의 최대, 최소 한도로 정해지며 자율적 공동개발의 경우 지정 공동개발과 묶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각각 다른 공동개발 구역끼리는 공동 개발을 할 수 없다.
조 팀장은 또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시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을 유도해 용적률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는 도로와 공원 등이 있으며 재원 조달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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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