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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신원철 의원 시민단체 위한 지원체계 틀 마련
sdmnews
2013-05-08 15:32
NPO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제도적 기반 다져
서울시 표창조례 개정, 4급 소방서장까지 확대
신원철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신원철 의원(민주통합당, 서대문1)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NPO조례)」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의결을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이하 NPO(NonProfit Organi zatio)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행부과 NPO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NPO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신 의원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이하 NPO센터)를 은평구 (구)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2013년 예산 규모는 총 6억1770만원이다.
신의원은 또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정부 조직보다 시민과 밀접한 거리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맡을 수 있으며 환경·인권·아동·빈곤·부패방지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합법적인 비판과 감시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등의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관철하는 사회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천성 제고와 시민사회의 비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 또한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절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서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NPO센터 설립을 통해 ▲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풀뿌리 단체 인큐베이터 설치, 유휴공간 정보 홍보 및 지원 등) ▲ 시민 및 시민활동가 교육상담  ▲ 시민사회단체 사업지원(공익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NPO박람회 등)  ▲ 정보지원 및 자료제공 ▲ 네트워크 구축 ▲  정책연구·홍보 등의 사무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원철 시의원은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의 기관장에게만 부여된 표창 수여 권한이 4급인 소방서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표창조례에는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서울특별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4급 기관장인 소방서장에게는 법령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장이 표창권한을 행사하였으나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표창 실시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계급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는 「감사장」만을 수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직무에 성실하거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공적이 있어도 소방서장이 표창할 수 없어 직원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소방재난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 활성화에도 애로가 많아 지속적으로 고충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