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금년 4월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했다.
관계자는『저임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서울서부지사 2077-0249,0114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