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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무료셔틀버스 서비스-상권 침해 충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4-25 17:18
2009년 운행 후 신촌전철역→병원구간 버스 9대로 늘어
평일 5분마다, 토요일 10분마다 6곳 돌며 승객태워
신촌역에서 줄지어 병원 무료셔틀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알리는 표지판

지난 2009년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온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증차 통지 없이 신촌전철역~병원간 버스대수를 2대에서 9대로 늘려 신촌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16일 가진 신촌번영회와의 상생협의회의를 통해 세브란스 병원 측은 신촌 일대를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총 9대라고 밝혔으나 승인기관인 서대문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은 『버스가 증차된 사실을 오늘 알았다』고 밝혀 관리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수도권 내 대부분의 병원들은 구간별로 셔틀버스를 무료 운영중이며 이는 환자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세의료원 총무팀 관계자도 『병원에서도 고객인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늘어 셔틀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다. 연간 10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면서도 병원별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했다.

현재 대형병원의 무료서틀버스는 의료법 제27조 3항과 더불어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의해 운행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교통편의 제공범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기준은 ▲ 동일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대중교통편이 없거나 1일 8회 이하인 지역 ▲타인의 도움없이 거동 불편한 환자 이용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환자에 대한 차량서비스 제공을 법률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위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 신촌번영회 상인들은 의료기관 교통편의 제공지침인 ▲진료증 또는 예약증을 통해 확인된 환자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상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일일이 진료증을 확인하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환자들의 민원이 극심해 매 시간 진료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대문 보건소 관계자도 『의료기관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정부의 저탄소 정책으로 인해 시작됐다. 특히 신촌 세브란스의 경우 교통혼잡유발시설물로 분류되면서 셔틀버스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도 환자 유인행위만(위반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제한하고 있어 운행대수나 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해당과도 교통행정과가 아닌 보건소 의약과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촌 번영회 측은 『세브란스 병원의 셔틀버스는 평일에는 5분간격으로 토요일에는 10분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배차가 이어져 오히려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레 구멍가게와 꽃집이 문을 닫고 상권쇄락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병원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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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