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대문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는 2월 23일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6개월 이내 가입을 마무리 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이하인 소규모 5개 업종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입제공업 등은 기존다중이용업소와 같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기존 화재보험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1사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가입자의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횟수와 대상,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사회, 안전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sdmnews
2013-04-16 09:22
위반시 면적, 횟수따라 과태료 30~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