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지난 1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없애고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 대통령선거는 23일로 규정하고 있다.
폐지이유에 대해 별도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현행제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상시 선거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선거비용관리강화 등이 검토중이며, 회의중에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나 인쇄물 등의 사용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쯤 관련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이를 토대로 공직 선거법 개정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하며, 또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선거가 과열양상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시행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6 3 지방선거
중앙선관위 공식 선거운동 기간 폐지 논의
sdmnews
2013-04-04 17:37
광고, 인쇄물 사용 제한도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