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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스케치
sdmnews 김지원 기자
2013-04-04 16:52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 서울시 표준조례안 참조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행정복지위원회가 6건의 조례안 및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해 윤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이 수정 및 부결됐고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그중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 성북구 등 7개 구에서 시작해 현재 9개구가 실시중으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참조해 실시했다.

대금 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항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라 원도급자는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했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구청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이 『하도급 금액에 제한이나 강제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공개입찰 3000만원 이상이 가능하며 임금지불의 투명한 처리를 막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상위법상 강제성은 없지만 서대문구는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타구 대비 유리한 점이다』라고 답변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돗자리, 장롱,책상 등의 폐기물 가격과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뀌었다. 윤유현 의원은 동의 청소 및 대형폐기물 접수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를 대행하는 한누리 사회적 기업이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나?』는 질문에 서용선 담당과장은 『한누리는 뒷골목 이면도로만 청소를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접수는 구청 환경미화원이 해왔다. 이것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원 위원장은 『기존의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붙이지 못하게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우려하자 담당과장은 『아니다. 기존에 스티커를 사러가서 붙이고 수거까지 5일정도 걸리던 처리기간이 전화 한 번에 바로 수거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답변했다.

『우리구 전지역 여러군데를 업체가 바로 처리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김 위원장이 지적했다.  담당과장은 『전화예약제로 실시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갈 필요 없고  이미 15개구 이상이 민간위탁을 실시중이라 간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8급이 51% 이르는 등 적체 해소가 심해 일반직 공무원과 격차가 있어 이것을 완화하고 사기진작 하기 위해 6급 인원을 현행 4%에서 1% 증가한 5%로 7급 비율을 현행 25%에서 5% 증가한 30%로 변경해 8급 인원을 45%로 줄이는 안이 통과됐다. 

생활자원과는 민원상 헷갈리던 편의를 위해 청소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주민자치국에서 환경도시국으로 이관된다. 또 복지 수요의 증가로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분야와 복지정책과의 노인 분야가 합쳐진 어르신 청소년과가 신설된다. 1과의 신설로 주거 재정비과는 도시주거재정비과로 흡수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