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30년이 넘게 사용해온 학교부지 중 일부가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땅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연세대는 지난 1970년부터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에 따라 담을 쌓고 토지 1만860㎡(3200여평)을 점유해 왔으며, 감사 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시효취득 조항에 따라 지난 2001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연세대가 점유한 신촌동과 창천동 일대 1만860㎡ 중 1570㎡(457평)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8850㎡(약 2600평)은 국가, 시, 구의 소유로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연세대가 패소한 국가 소유 440㎡(133평) 부지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세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우리구 소유토지는 대신동 24-2번지 56.9㎡ 외 11필지 3864.3㎡(1171평)으로, 국유지 3001㎡(909평), 시유지1989㎡(602평)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등이 이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도 연세대가 한동안 소유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소송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세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공학관과 수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8850㎡의 토지는 정식으로 매입하거나 국가 등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연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외부 감정기관의 토지가격 평가,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 가격을 따져본 뒤 전체를 매입할지,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 재무과 김용신 직원는 『점유한 땅에 대한 사용료는 이전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세대에 지난 5년간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연세대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거나 교환하겠다』고 전했다.
연세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서대문구 소유 토지 목록 대신동 24-2(56.9㎡), 대신동 28(108.8㎡), 대신동 143-12(2462.3㎡ 중 647㎡), 대신동 143-15(3091㎡ 중 495㎡), 대신동 143-27(85.6㎡), 대신동 143-29(1438㎡), 대신동 143-30(558.8㎡ 중 340㎡), 연희동 28-22(425㎡), 연희동 342-9(102㎡), 연희동342-97(50㎡), 창천동 97-6(30㎡), 창천동 97-179(86㎡) 등 총 12필지 3864.3㎡(1171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