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4일 서대문구 마선거구에서 진행되는 지방의원 보궐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투표 당일이 아닌 19일과 20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는 보궐선거를 앞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개시일 5일전부터 양일간인 19일과 20일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가좌1·2동과 북가좌1·2동 주민센터에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부재자 신고를 하면 선거 구 밖인 타 지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는 보궐선거에만 적용되는 투표 방법으로 4월 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할 경우 투표용지를 주소지로 발송,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선거 당일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 자신의 근무지나 요양지, 병원 등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른 부재자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와 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하나의 선거인 명부로 작성해 사용하는 것으로 서대문구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인 24일로부터 5일전인 19일 금요일과 20일 토요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해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투표한 선거인을 명부에 표시, 해당선거일에 재투표 할 수 없도록 방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서대문구 지방의원 선거 보궐선거는 4월 4∼5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4월 1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며 15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방송하고,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또 4월 17일까지 투표안내문이 유권자에게 발송, 투표일인4월 24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서대문 정치 & 정치인
4.24 서대문보궐선거 달라지는 것
sdmnews
2013-03-21 17:32
신고 없이 미리 부재자 투표 가능
통합선거인명부따라 19, 20일 각 동 투표소 이용
선거 당일 투표 불가능자, 신고하면 거소투표할 수 있어
통합선거인명부따라 19, 20일 각 동 투표소 이용
선거 당일 투표 불가능자, 신고하면 거소투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