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선거구 구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실시될 예정인 4.24 보궐선거가 실시, 미실시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나 의원정수 1/4이상의 궐원이 아닌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서대문구의원 선거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2개월 남아 있어 선거실시 여부를 두고 해당 동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비용으로 5억원이 소요되는데다 비용 부담이 해당 자치구인 서대문구의 몫으로 돌아가 선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선거 미실시 사유로 제시한 2가지 조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확실히 반대나 찬성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최종적인 선거 유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번 4.24 보궐선거 투표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