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4000억 손해끼친 팀장 솜방망이 징계 질책
sdmnews
2013-03-12 14:54
서울시의회 조상호 시의원, 업무보고서 지적
관련자들 일벌백계 통해 잘못된 관행근절 강조
관련자들 일벌백계 통해 잘못된 관행근절 강조
조상호 서울시의원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서대문4)은 서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사가 신규 수익사업으로 해피존 사업(별첨 1 참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최대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계약팀장을 감사원의 징계요구 보다 낮은 수위로 처벌한 것도 모자라 연봉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주요부서장으로 근무시키고 있는 현실을 밝혀내고, 공사의 직원 감싸기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조상호 의원은 공사가 매년 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줌으로써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계약팀장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의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계약팀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서 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신규 수익 창출과 공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피존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계약 실무를 담당했던 배모 계약팀장은 관련 규정을 위배,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한편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
조상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2010.8.23 ~2010.11.27) 배 모팀장에 대해 「정직」의 중징계를 문책요구했으나 공사는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31일 공사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표창을 받는 등 그 정상을 참작한다』는 사유로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경징계인 감봉3개월에 처한것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