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가족관계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가족관계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인에게 가족관계 대한 「알기 쉬운 상담」부터 「직접처리」또는 「처리기관 연계」까지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생, 혼인, 이혼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한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4번창구에서 실시되며,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가 서대문인 자로 전화 및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대문구 가족관계등록팀은 2010년부터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신고가 처리되면 SMS문자 메시지를 전송,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다.
(문의 330-1409)
단신
가족관계 무료상담 서비스 실시
sdmnews
2013-03-12 14:19
상담, 처리 기관 연계까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