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내 대토부지로 문제가 됐던 주유소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주유기까지 설치, 또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허가 주부부서인 도시재정비과 관계자는 『당시 조합장이었던 이 모씨가 아파트 공사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주유소 부지를 택지 12로 옮겨 조합이 전 이모 감사에게 토지사용을 승인해 법적 절차에 따라 착공을 허가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차 조합측이 공사중지를 요청해와 공사 유보를 알렸으나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월 22일 대법원에서 판결에 패하자 착공허가를 내라며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9월 24일 공사를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2012년 12월 5일자 본지563호 보도>
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는 조합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대문구로부터 주유소가 공사를 끝내고 영업을 하려면 임시사용승인과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조합측 관계자는 『주유소가 공사를 강행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대지의 명의 변경이 일방적으로 1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땅 사용허가를 하려면 토지와 관련한 잔금이 납부되고, 설사 납부가 완료됐다 하더라고 명의가 넘어갈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조합원들은 답답한 심경이다.
한 조합원은『주유소를 대토하는 사례를 본 적도 없거니와 총회까지 열어 보류지로 변경했음에도 버젓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말도 안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다른 조합원은 『이번 주유소 대지사용승낙을 해 준 전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조합집행부의 책임도 간과할수 없다. 순수 조합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연대 서명을 받아 서대문구에 항의하겠다』며 강력 대응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업시작부터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던 가재울4구역내 주유소문제.
절대 안된다는 조합원측과 꼭해야 한다는 소유주사이의 갈등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옥현영 기자>
부동산/뉴타운
가재울4구역내 대토주유소, 결국 공사 강행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3-04 19:32
서대문구 - “영업 여부 결정권은 조합이 결정하기 나름”
가재울4 - “소유권 변경안되는데 공사강행 이유 나도몰라”
가재울4 - “소유권 변경안되는데 공사강행 이유 나도몰라”
가재울4구역내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주유소의 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