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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4, 대의원회도 서면결의 통과 논란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3-04 19:28
참석 93명 중 서면결의 45명 전원 찬성, “말도안돼”
토목공사비 124억원 증액, 대의원 30명 퇴장 후 통과
서대문구- “사법권 없으니 경찰 고발조치 하라” 답변
가재울4구역 대의원들이 서면결의로 안건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퇴장 후 서대문구청을 항의방문했다.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길, 이하 가재울4구역)의 대의원회가 또다시 서면결의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25차 대의원 회의에는 총 대의원 107명 중 서면 45명, 현장참석 48명으로 총 93명이 참석했다.
총 3개 안건의 부의된 이번 대의원회의에는 결원된 대의원 선출을 포함해 협력업체 선정, 계약 및 집행의결의 건, 토목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의 건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1호 안건 투표 후 진행된 제2호 안건 개표 결과 서면결의 45건이 전원 찬성으로 밝혀짐에따라 현장에 참석했던 대의원 30여명이 『서면결의로 찬성을 만들어 놓고 대의원회는 왜 여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떠나 서대문구청을 항의방문했다.
2호 안건에 상정된 협력업체 선정 계약 및 집행 의결의 건을 통해 가재울 4구역은 총 23건에 대한 800여 억원의 집행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모 대의원은 『집행액이 800억을 넘는다. 이 경우 조합원 비례율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례율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김주엽 재무이사는 『제2호 안건은 이미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통해 조합원으로 부터 승인받은 내용이므로 비례율에 변동이 없다』고 밝힌 후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예비비를 계산에 두고 한 답변은 아니냐?』는 말에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쓸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대의원들의 원성을 하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를 통해 집행되거나 설계변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1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 2000명으로 나누면 가구당 5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런 중차대한 안건을 홍보요원을 동원해 서면결의로 통과시키려 한 조합에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묻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제3호안건의 경우 지난해 3월 25일 대의원회를 통해 재상정된 토목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3사가 맡기로 한 토목공사를 이와소 종합건설에 분리함으로써 한차례 논란이 불거졌었다.

회의장을 나온 대의원들은 『조합측은 대의원회 소집 자료를 통해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었음에도 이번 대의원회를 통해 1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올린 후 홍보도우미를 동원 서면결의를 받아왔다』면서 『위임장을 지참해도 대신 참석할 수 없는 것이 대의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 받은 서면결의로 조합원의 재산을 함부로 집행해도 되는가?』라고 항의했다.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가재울담당 관계자는 『구청은 법적 사항의 위배내용에 따라 조합에 권고할 수 있다. 대의원회 서면결의나 총회 홍보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사법적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경찰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관례적인 답변을 했다.

해당 토목공사 업체인 이와소 종합건설 측은 『가재울 4구역과는 물량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공사를 해 보니 물량이 50억 정도 늘었고, 신규 공정이 50억원 정도 증가했다. 나머지 20여억원은 인건비, 복지비등 감가삼각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구청을 항의방문한 대의원 10여명은 구청장 면담을 신청한 후 조합의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