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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200개 9억원 지원
sdmnews
2013-02-21 15:56
22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등 신청받아
희망자조모임 또는 주민 3인 연대 신청 가능해
서울시는 지난해 140개 부모커뮤니티 모임을 발굴,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공모를 통해 부모커뮤니티 200개를 선발, 모임별 500만원 내외로 총 9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분야는 작년과 동일하며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 마을사업 씨앗모임 사업 등 다양하다.

서울시 소재의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부모자조모임(주민 3인 이상 연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도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씩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 oulmaeou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돕기 위하여 주민제안안내 및 제안서 작성 지원 등 마을종합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마을상담은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담우리마을 프로젝트와 지원사업, 복합적인 사업을 안내하며, 주민제안 안내 및 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모커뮤니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회계처리 등 실무를 지원하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실무회계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부모커뮤니티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3월 중 지원모임을 최종 선정한다.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하며 개인별로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3월1일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이면 주민 3인 연대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부모교육, 자원봉사, 환경, 한부모·다문화·장애우 등 취약계층 등 140개 「부모커뮤니티」의 모임과 활동에 대해 5억 92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부모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와 부모들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www.seoulparents.kr)」도 구축했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