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정
연희동 건축민원 전체 민원의 30%, 법 손질 필요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2-04 10:01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화 양측 다 피해
법만 따질 수 없는 민원 현장, 해결책 마련돼야
1종주거전용지와 길 하나를 건너편에 두고 있는 연희동의 한오피스텔 건물이다. 이 곳은 1층에 일본식 주점이 들어서 밤이면 발레파킹을 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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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원지 역시 1종 주거전용지역과 인접한 2종지역에 들어선 오피스텔이다. 이 곳은 법정허용대수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나 1층에 일본식 주점이 들어서면서 밤이면 발레파킹을 하면서 인근주택지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있어 서대문구의회에 정례회 중 문석진 구청장이 강력단속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학교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상가가 많지 않은 주택가여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구가 공사중지를 명령,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나 관계법령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구가 패소한 사례다.

서울시 조례로 1종 주거지역내 300㎡이하 규모로는 신축할 수 있도록 한 종교시설과 관련한 민원 역시 연희동에서 발생했다. 차량 1대가 겨우 지나다니는 1종 주거전용지역내 모 종교단체가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300명에 가까운 연대서명을 받아 서대문구에 민원을 접수했고, 서대문구는 공사중지까지 시켰으나 법적다툼에서는 결국 주민들이 패소했다.

이 곳은 결국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법원의 조정까지 받아 주차대수를 법정대수 8대에서 15대로 늘려짓도록 합의하는 것으로 민원이 일단락 됐으나 교회측에서 주민의 요구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주민들이 다시 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교회측은 『판결에서 주차장 확보 일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또다른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이유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축관련 민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조례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은 서대문의 경우에는 이같은 건축민원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원과 소송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심적, 재산적 피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도, 생활권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도 상처만 남기게 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