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민원부터 조망권, 사생활 침해, 소음 등 주민의 생활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건축관련 민원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장기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서대문 관내 건축민원은 총 240건으로 건축과는 이중 229건이 해결됐으며 11건은 해결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해결 이유는 건축관계법상 저촉돼 민원해결이 어렵거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다. 또 해결됐다고 보고한 229건의 민원도 83건이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킨 사례여서 추가 민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14개 동중 건축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은 연희동으로 총 민원의 27%인 65건이나 된다. 그 다음민원이 많은 동으로는 홍은동 45건, 남가좌동 28건, 북아현동 23건, 북가좌·홍제동 19건, 창천동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연희동 G업체의 사옥 신축과 관련된 민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중에만 8번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도 주민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축과 연희동 담당자는 『1종 주거전용지역과 풍치지구 등 개발제한지역이 많은 연희동은 개발가능인접지역에서 신축을 할 경우 주민 불편이 발생해 민원도 가장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 2011년 건축관련 민원은 올해보다 65건이 더 많은 305건으로 이중 36%가 넘는 110건이 연희동에서 발생했고, 올해도 전체민원의 27%가 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민원이 건축관계법령의 허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올해 장기 민원중 하나로 손꼽히는 연희동 G사옥의 경우 실제 7층 건물이지만 법상 층고 높이에 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G사옥이 층고를 높여 지음으로써 실제 건축물이 10층 정도 높이로 건축되면서 바로 뒤편 1종 주거전용지 단독주택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기한 경우다.
보통 건축물의 높이는 1층당 2.4~2.7미터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축법상 층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층별 높이가 자유롭다. G사옥의 경우도 1층 로비의 높이만 무려 4m인데다 1개층당 층고가 3m씩 6개층이 올라가다 보니 다른 7층에 비해 건축물이 높아져 건물인접 단독주택들의 조망권 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근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로 아직 민원이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2면>
<옥현영 기자>
행정
재산권 VS 생활권 충돌, 건축민원 지난해만 240건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2-04 09:51
민원 중 27% 65건 연희동 집중, 장기민원 많아
2011년 305건 비해 줄었으나 고질민원 그대로
1종 주거전용지 인접 공사지 소송이어져, 상처만 남아
2011년 305건 비해 줄었으나 고질민원 그대로
1종 주거전용지 인접 공사지 소송이어져, 상처만 남아
올해 서대문구 건축민원 240건 중 65건이 연희동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연희동 G사옥 신축 현장앞에 주민들이 붙여 놓은 건축물 반대 푯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