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대문을지역 정두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2012고합 979),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도왔다는 정 의원의 혐의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증인의 반대 진술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두언 의원측은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서대문을 지역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임석 회장의 주장만을 받아들였고, 정 의원 측 증거자료는 채택하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항소를 통해 재판결과에 치우친 부분은 바로 잡아갈것』이라며 변호인과의 접견이 예정된 월요일 이후에나 구체적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 구속 사실이 알려진 24일 민주통합당 측 한 관계자는 『기존 보도를 통해 정두언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예측됐었고,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면 내년 6월 쯤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법정구속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니 올해 안에 보궐선거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