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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연대... 규약동의안이 뭐길래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1-21 17:20
서대문구의회 안건 통과 놓고 갑론을박
“시급성 없다 ” VS “시작부터 참여해야” 맞서

경제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지난 17일 회의실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두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구성안을 두고 과연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주 핵심으로 지적됐다.

경제발전기획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란 현재 활동중인 644개의 사회적 기업, 906개의 예비형 사회적 기업, 247개의 자활센터, 787개의 마을기업, 1414개의 생산자 협동조합 등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원정책이 추진, 지원종료후 폐업이나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는 병폐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지방 협의회를 일컫는다.

현재 이 협의회에는 서울 8개, 경기 6개, 인천·충남·전북 3개, 대구 2개, 광주·대전·울산·강원·전남 1개등 모두 30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발전기획단 이정근 단장은 『이 협의회의 최초 발기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의 성북, 노원, 도봉, 금천구와 시흥시, 인천남구, 남동구, 완주군 등으로 지난 9월 4일 협의회 참여 여부조사를 거쳐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11월 9일 협의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문복 의원은 『이 협의안은 머리만 있고 구성이나 세부안이 없다. 우리가 이 안을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 안을 제안한 것이 성북구로 알고 있다. 우리구가 성북과 사돈인가? 200여개 자치단체중 고작 30개 단체만이 참여한 이 협의안에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나?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하므로 추후에 협의안을 논의해도 될 것 같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돈 의원 역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시급성이 없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타지방단체와 교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규약동의안 통과 없이도 가능하다. 구체적 안도 없는 상태에서 성급히 규약동의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보류를 제안했다.

홍길식 의원도 『이 안이 우리구와 관련해 시급한 사안인가?』라고 묻고 『예산투입대비 기대효과가 미비한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의 보완을 위한 협동조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해야 옳다. 그럼에도 지방정부협의체가 과연 적합한가에 의문이 생기며 시민단체 전문가를 위원으로 넣는 안도 불합리 하다. 토론회 수당이나 챙겨주면서 또하나의 시민단체 장을 깔아주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황춘하 의원은 『추후에 전체 회의에서 안건에서 시민단체를 경제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문구를 수정해 줄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오늘 이 규약 동의안은 통과해주고 추후 예산 책정안건이 상정될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이경헌 국장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발언권이 미치지 못한다. 매칭사업 추진시 보조금만 대는 격이 되므로 공동대응을 위해 오늘 이 규약 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결국 1시간 30분의 논의 끝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