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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
sdmnews
2013-01-10 16:40
1월부터 각 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을 경유하는 것으로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신고, 허가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점포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내에 옥외광고물은 5만4351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판 단속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행강제금,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경유제를 실시하게 됐다.

처리 절차는 ▶ 민원인 인·허가 신청 ▶ 인·허가 부서 광고물 관리팀 경유 안내 ▶ 광고물관리팀 상담 후 신청서 광고물경유 확인필 ▶ 인·허가부서 신청서 접수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제도의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협회와 유관단체에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330-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