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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받아야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1-10 15:57
추정분담금 미공개시 조합설립인가부터 스톱
조합설립, 사업시행, 분양신청 전 검증위 심의 받아야
보다 객관적, 합리적 추정분담금 산정 시스템 필요

2013년부터는 서울시내 개발사업시 추정분담금에 대한 3단계 검증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011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공개를 의무화 한 데 이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 전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까지는 공공관리대상 구역에 대해서만 추정분담금 공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으나 올 2월부터는 공개 의무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2월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는 주민이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3단계 검증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에 공개하는 추정분담금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변경된 추정분담금 ▲분양신청 통지 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을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증을 거친 후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을 거친 내용을 관리처분 총회 개최 전에 확정해 사업비와 분담금으로 분류,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검증 절차는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추진주체가 추정분담금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 단계 사업 추진을 제한해,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서울시의 3단계 검증 절차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제출한 추정분담금을 토대로 주변 시세를 반영해 수입이나 지출, 산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시에서도 사업성분석 TF인력 100명을 활용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와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단,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후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을 시 1회만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변경이 없을 경우라도 사업진행이 미흡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사업비 변경이 발생한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추정분담금 공개 구역이 35곳에 불과했으나 6월 공개 의무화 이후 112개 구역으로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업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수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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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