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신속 인계
sdmnews
2012-12-28 12:33
전자칩 또는 전자 태그, 인식표 부착 하면 등록
등록 안할 경우 3차 최고 과태료 4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소유주에게 신속하게 인계하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서대문구는 관내 21개 동물병원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과 준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

등록 방법은 구에서 지정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전자태그를 장착하면 1만 5천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이에 따른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도 등록하고,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시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액 해준다. 이밖에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시엔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서대문구에 신고ㆍ접수된 유기동물은 약 50여 마리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 imal.go.kkr)에서 등록동물 정보로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의 경제발전기획단 330-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