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sdmnews 옥현영·고재철 기자
2012-12-28 12:30
전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안 가결
“권한대행에 인수인계 안해, 임시총회 소집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 대법원 계류, 차기조합장 선출 과제 남아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가 지난 21일 열려 전 조합장의 해임안 및 직무정지안이 통과됐다.

홍은동 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홍은5구역)이 지난 21일 전 조합장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늦은 저녁 7시 홍은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임시총회는 조합원 정재호, 채명자 씨와 10%가 넘는 조합원이 총회 개최를 요구해 진행됐으며 제1호 안건 조합장  해임의 건 제2호안건 전 조합장 직무정지의건이 상정됐다.

정재호 발의자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업이 잘 진행되던 우리 조합은 재건축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반대자)와의  송사에 휘말리고, 서로 헐뜯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1,2심 모두 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간의 경위를 밝힌 후 『우리 홍은동 제5구역의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조합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임총회개최 이유에 대해 『8월 30일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 조합장이 조합정관 수정 등 많은 문제가 있어 10월 30일 조합정관 19조에 의해 총회에서 해임하기 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임기만료된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합정관 제16조에 의해 권상길 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했으나 전 조합장이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조합문을 걸어 잠그는 등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내 재산으르 지키고 올바른 조합으로 가기 위해 조합원으로써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은5구역은 임시총회 소집 이전 서대문구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조합장 직무정지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후 12월 6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같은날 오학우 조합장에게 해임소명기회 부여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나 총회당일까지 오 조합장은 소명내용을 보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총 조합원 203명 중 서면 87명, 직접참석 25명 등 112명이 참석, 성원을 이뤘으며 투표결과 총 참석인원 112명중 1명 기권 111명 찬성으로 전 조합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가 가결됐다.

이에따라 홍은5구역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옥현영·고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