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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활지원 위한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발의
sdmnews
2012-12-05 16:59
서정순 의원외 5명, 체험홈 운영 역량강화 공간 계획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서대문구의회에서 공동 발의돼, 앞으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과 관련한 급여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의회 서정순 의원 외 김호진, 백인기, 류상호 변녹진, 김영원 의원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행정, 재정적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 활동지원과 관련한 급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사업범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도감독, 제재조치 등을 명시화 했다.
한편 조례가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관인 「체험홈」을 운영,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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