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가재울4구역 개인소유지 대토, 결국 주유소로 공사
sdmnews 옥현영 기자
2012-12-05 16:58
외부에 펜스 둘러 조합원 대부분 공사 사실 몰라
구청 행정소송 팻, 조합은 "모르쇠"로 묵인
정비기반시설 공사 우선 마무리, 공기단축 기대 내비쳐
가재울4구역내 개인 사유지를 대토해 문제가 됐던 주유소부지가 현재 저장탱크 매설 공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사현장은 팬스로 둘러싸여 구청과 조합은 이미 공사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은 내부사정을 알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재울 4구역내 대토부지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왔던 주유소 공사가 조합의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가재울4구역)은 지난 1월 22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17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측이 택지 12를 주유소 부지로 명시한대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택지 12의 용도를 주유소에서 보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이에 가재울4구역 측은 토지 분할의 건만을 2호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으나 서울시에 구역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가 주부부서인 도시재정비과 관계자는 『당시 조합장이었던 이 모씨가 아파트 공사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주유소 부지를 택지 12로 옮겨 조합이 전 이모 감사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해 법적 절차에 따라 착공을 허가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차 조합측이 공사중지를 요청해와 공사 유보를 알렸으나 이 모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월 22일 대법원에서 판결에 패하자 착공허가를 내라며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9월 24일 공사를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가재울4구역의 모 조합원은 『주유소 건축허가를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전 조합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현재 집행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조합측의 방관을 꼬집었다.

또 다른 조합원도 『그간 총회, 조합사무실에서 주유소 건축의 부당함을 여러차례 항의했으나 조합집행부가 이를 묵인, 전 조합 감사의 특혜를 위해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대문구 측은 『조합측은 행정소송 1, 2심에는 참관인으로 참여했으나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항소를 포기하겠으니 행정관청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땅의 주인이 조합에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이에대한 건축이나 허가 사항을 법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그간 토지 소유주를 만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상가 건물을 짓도록 수차례 독려해 다양한 검토후 주유소 건축을 막으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심판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공사를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재울 4구역조합내 택지 12지역은 410㎡부근에 팬스를 친채 외부에서는 공사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막힌 상태에서 주유탱크 매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합 측근은 『주유소 측이 골조공사까지 강행하려 햇으나 주민 민원이 무서워 탱크만 묻어놓고 시공사가 골조공사를 할 때 주유소를 같이 세우기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