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FOCUS-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2-12-05 16:51
공람 안 끝난 신촌개발계획 왜 의회에 상정했나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 경제발전 기획단 - 마을기업, 일반 주민 체감 부분 작아 구민 혜택 늘려야

● 황춘하 의원

Q.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근로자복지센터에 총 2억8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중 2억원이 시비로 조례제정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으나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광역단위로 이를 진행, 총 예산규모만 5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면 구 자체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서대문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 우리 구의 근로자들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만든 것인데 지금보면 우리지역근로자를 위한 교육이나 혜택 보다는 광역으로 확장하는데 더 급급한 것 같다. 또 1년 이상 운영됐으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기대에 못미쳤고, 결국 광역화해 소재지도 서대문구에 둘 수 없게 된다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유명무실해 진다. 근로복지센터를 서대문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A. 그간 예산으로 학교급식 비정규직에 대한 건강상담 및 근로자 교육 실시와 서대문구 현관 앞에 있는 가계부채상담사 운영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도 서울시가 앞으로는 광역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복지센터는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 사업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근로복지센터의 광역화에 대한 운영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에 중심을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실행된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가 이슈가 되고 경제일자리 지원 및 영세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부분은 작다. 일부 그룹에 돌아가는 혜택으로밖에는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구민들은 본질적 취지 자체를 모른다.

즉 서울시가 예산을 보내면 필요한 쪽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민들은 남의일로 느낀다. 서대문이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단체내 소속인들의 평가에서만 모범적인 사례일 뿐이다. 협동조합법의 시행과 함께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나?

A.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들에 동일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리더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협동조합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한다. 국가적으로 이슈가 돼 금년내 일반 주민들이나 소상공인, 일례로 세탁업을 하는 상인들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협동조합으로 운영, 발기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12월 중 계획을 세워 내년 1∼2월 아카데미 과정을 열어 골목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 도시관리과 -신촌비지니스센터 구청장 공약사업무리수 책임져야
                    홍익문고 문제생기자 말바꿔 언론플레이, 의회만 망신

●  홍길식 의원

Q. 얼마전 신촌 홍익문고에 대한 존치냐 아니냐를 두고 언론이 시끄러웠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실제 문석진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신촌 비즈니스 호텔 건립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문구청장 전결사항으로 공람을 실시 공람이 끝나는 시기가 10월24일이었다.

그럼에도 무엇이 급한 것인지 서대문구가 공람이 끝나는 날 의회 상임위에 의견청취안건을 부의해 우리 의원들은 조건부 통과할 것을 수락하고 차후 논의키로 했다.
논의 후 당일 오후 6시 홍익문고측이 민원을 야기해 존치를 요구했고, 이에 시민단체가 함께 마치 서대문구의회가 이를 통과시켜 홍익문고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도돼 서대문구의회가 무능한 의회로 낙인됐다. 이는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 공람이 끝난 후 다음 회기에 상정했어도 될 의견청취안을 왜 공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는가? 또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 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후 국장 및 구청장이 인터뷰하고, 존치를 통보했으며 마치 시민이 홍익문고를 살렸다고 보도돼 오보 투성이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서대문구의회가 집행부 들러리인가? 다른 재개발 뉴타운은 반대 민원만 있어도 해결한다고 사업을 늦추면서 이번 건은 왜 책임을 구의회에 돌리나? 이 계획안은 의회에 상정된 것부터 위법이다. 적극적으로 언론에 해명하고 오보를 정정해달라.

A.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언론에 나온 부분은 방송사에 설명을 했고, 또 이는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고 소명도 했다. 지역주민과 언론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하다 보니 이런 과잉 보도가 나간 것 같다. 언론에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 도시재정비과 - 법적 하자 없는 조합사업, 구가 붙잡는 행위, 신뢰 떨어져

● 홍길식 의원

Q. 가재울4구역 공사 현장 오수가 홍제천에 쏟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실제 공사 현장 웅덩이에 고인 물을 바로 펌핑해서 홍제천으로 빼내고 있었다. 법규에 위반은 되지 않는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해달라. 현장소장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공사감독을 소홀이 한 것은 아닌가?

A. 보고 받았다. 가재울뉴타운 현장은 모래내 자체가 원래 물이 많은 곳인데다 비가 와서 그 물을 펌핑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물을 침사지에 넣어 침전후 펌핑해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황토물이 내려갔다. 물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하수로 판정이 났고, 현재 산소농도는 검사를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늘 침사지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 황춘하 의원

Q. 서대문구가 조합설립무효소송 등에서 동의율 미달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사업이 못가게돼 금전적 손실이 크고 서대문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진다. 행정관청이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소송의 절반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최근 개발사업을 두고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0% 이상의 반대자가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돼 있는 실태조사 후 만약 50%에 못미치는 20%가 추가로 사업을 반대했다고 한다면 사업은 원래대로 진행해야 함에도 주민 갈등만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실태조사 후 해산될 사업지는 몇 곳이나 될 것으로 예측하는가?
또 개발지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조합이 사업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국가가 물어주는 줄 알고 있다. 추진위가 없는 곳은 법정 경비의 70%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태조사 후 매몰비용에 대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알리고 개발주체가 있는 곳은 현재 더 심각하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서대문구가 정보를 제공하면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고, 결과가 수집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해산이 될 곳은 1∼2곳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북아현 3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소형평형대 확대를 위해 용적률 20% 상향을 유도해 지난해 구의회가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발에 대한 지연권때문인가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구가 사업을 잡고 있는 것이 잘한 일인가?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전 정권이 추진하던 일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지시키고 하지 않으면 구민은 누구를 믿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는가?

A.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져 용적률 상향의 준비도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현재 서류상 문제는 없고 곧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 류상호 의원

Q. 건축물 부속주차장 위법 사용실태 조사결과 총 6500여곳중 1100개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형태들이며 또 위법에 대한 벌금 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
1100곳이면 대충 어림잡아 8000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만큼만 확보한다면 해마다 주차장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A. 불법 주차장 전수조사는 매년 1/4씩 2년간 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 조사됐다. 1100건이 불법시설로 적발됐으며 일단 385건에 대한 1차 안내문을 보낸 상태다. 이중 120건에 대해 의의제기가 들어왔고, 별도 조사중이다. 완료되면 대선이 끝나는 대로 2차 시정공문을 보내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1100건에 대해 일시에 시정공문을 보낼 수 없어 3번 정도로 나누어 보내려고 하고 있으며 불법 내용은 주차장 기능 미유지 즉 주차장 기능을 활용할 수 없도록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이는 바로 정리가 가능하다. 또 용도변경이 된 부분이 절반 가량 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