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무리된 서대문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 조사 결과 관내 대상지 총 92곳 중 34곳의 건축 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전체 질의 답변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재정건설위)은 『대부분 바닥 벽 등 노출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34곳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고 환경과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건축 물 중에는 지은지 10년이 넘은 어린이집 6곳과 어르신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 13곳을 포함해 공부방과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복지센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서대문구립이진아도서관의 경우는 층별로 바닥과 벽면, 천정 등에서 석면이 검출, 벽면과 바닥은 다중 이용객들이 접촉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길식 의원은 『환경과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층부터 지상 5층까지 백석면 15% 정도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아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인데 석면이 골조에 포함돼 있어 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답변을 요청했다.
환경과는 『조사는 환경과가 주무부서이나 관리는 교육지원과 소관이므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신축당시인 2005년에는 건축법상 석면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그 후 규제가 되면서 환경과로부터 몇일 전 석면 함유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공사상 전체 골조 공사를 마친 후 바닥과 벽에 보온과 방음 등의 효과를 위해 석면판넬을 덮은 경우라 공사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28일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제정된 날로부터 1년후부터 발효되는 만큼 앞으로 구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