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실태조사지선정, 사업여부 단체장 재량, 시 권고사항 아니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2-11-28 11:30
서울시 뉴타운·주택개발사업 실태조사 입장 밝혀
관리처분 신청 및 인가지역은 도정법 조례상 제외돼야
서울시 - 관리처분 난 조합에는 실태조사 예산 배정 난색
주민 혼란, 조합 금융 부담 가중, 서대문 실태조사 지침 마련 시급
북아현3- 건축심의 신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실태조사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배정, 올해안에 서대문 5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은 곳은 가재울뉴타운 5·6구역과 가재울 3블럭, 도시환경정비구역인 홍은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홍제3재건축 조합 등 5곳이다.

구는 『이들지역에 대한 조사예산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 초 용역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는 해당지역의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사해 분담내역을 조합원에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개발사업지의 경우 실태조사를 토지 등 소유자에 알린 후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45일이며, 참여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15일간 연장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경우는 실태조사 실시 지역 5곳 모두가 추진주체가 있는 곳이어서 실태조사후 문제가 발생한 우려가 크다. 조합 및 추진위 해산동의가 성립되는 한시법 적용 시점인 2014년 1월까지 1년 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조합도 생길 수 있어조합원이 금융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 사업이 취소되든 진행이 되든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5곳의 조합 중 홍은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구에 접수한 상태로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종전자산평가와 종후 평가를 통해 분담금 내역을 조합원에 이미 고지한 상태여서 서대문구가 다시 약식 감정을 할 경우 해당지역에 혼돈만 가중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약식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나거나 신청중인 조합의 경우 예산의 중복집행 논란은 물론, 조합원들의 혼돈만 가중시킬 수 있어 조례에서도 실태조사 제외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15조 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 10% 이상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도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대문구가 실태조사 예산의 낭비와 주민 혼란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도 신청을 받아 시에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

실제 홍은1구역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미 신청중에 있고,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홍은2재건축의 경우도 2008년 8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처분 변경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는 사업을 중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조사를 통해 주민의 개발의사를 수렴해 보자는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이지,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도정법의 개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관내 재개발지 주민들은 물론 이미 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실태조사 예정지 거주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이나 사업비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실태조사도 없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북아현3뉴타운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상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조합관계자는 『법적으로 본다면 2014년 1월까지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융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용적률 20% 상향 건축심의가 1년 가까이 늦어져 이자부담 등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6개월 안에 모든 심의를 끝내 주겠다던 당초 약속은 못지켰더라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지 서대문구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비난했다.

조합은 또 『서울시에서도 사업은 진행하면서 조합원의 의견을 물으라고 하는데 서대문구는 어찌된 일인지 자체심의를 마무리 하고도 1년 넘게 20% 용적률 상향 및 평형 변경에 대한 건축심의를 서울시에 올리지 않고 있어 조합원이 불만이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북아현3구역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건이 사업성 검토 후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었고, 당시 70%가 넘는 조합원이 개발을 찬성해 2011년 9월 서대문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 줬기 때문에 이미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는 것이 조합의 주장.

또 북아현3 조합측은 『현재 개발 반대 조합원이 해산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50%를 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수원 권선 지역의 경우도 조합 해산 동의서를 50% 넘게 받았으나 조합원 설립요건 부적격 요소가 많아 결국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사업 찬반을 가리느라 떠 안은 금융부담까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돼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출구조사전략은 아니한만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북아현3구역조합은 『구의 이같은 안일한 처사와 서대문구청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구의 합리적인 업무를 요청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