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경찰서, 112 허위신고 근절 및 범죄 신고 독려 캠페인 실시
sdmnews
2012-11-27 17:22
장난 및 허위신고 시 형법, 경범죄 조항 의거 처벌 가능
허위신고 근절 시 긴급출동시간 단축, 실종아동신고 182


서대문경찰서(서장: 박생수) 가 112 범죄신고 독려 및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112긴급출동을 더욱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말 긴급한 상황에 출동이 더뎌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허위?거짓신고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 할 수 있다』고 경찰서 관계자는 덧붙인다.

허위·거짓신고 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혹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5호 허위신고」에 근거해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월 허위신고의 일례로 경기청 모 경찰서에서 한 주민이 새벽 2시 4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오세요」라고 허위 신고해  996만원 손해배상청구 인낙된 바 있고 역시 지난 4월 초경기청 또다른 경찰서에서 오후8시경 ○○시 어느 주유소 앞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고 허위 신고해 762만원 배상판결을 받은바 있다.

서대문경찰서 담당자는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으면 112긴급 출동이 더욱 빨라지니 구민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112 긴급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로 운영중이다.

* 처벌 용어정리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서대문경찰서 상황실 392-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