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공유토지는 하나의 지번에 2인 이상 소유자가 등기 돼 있어 개인별 재산권 행사를 침해해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시 특례법은 국토 이용계획과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이 미달 돼 분할등기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 소송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겠다 고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문의 지적과 330-1239)
단신
공유분할 등기 절차 간편해진다
sdmnews
2012-11-09 17:12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특례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