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타운
법 틈새 노리는 건축허가 바로 잡는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2-11-09 16:14
연희동 446번지, 땅은 다 팠는데… 소송은 진행 중
시, 단독주택 보존한다면서 조례로 종교시설 등 허가
김호진의원 ‘1종주거지 주거보존 촉구결의안’ 준비중
시, 단독주택 보존한다면서 조례로 종교시설 등 허가
김호진의원 ‘1종주거지 주거보존 촉구결의안’ 준비중
제1종 주거전용지역인 주택가 중앙에 건축하거를 받아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446번지 일대 제칠일안식일교회 공사 현장.
지난 1월 제1종 주거전용지역내 종교부지 신축을 두고 1년가까이 갈등을 겪고 있는 4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2심까지 패소, 공사가 강행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건축 주체인 제칠일안식일교회를 상대로 지난 10월 서대문구에 5차 민원서류를 접수한 뒤 교회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구청장이 동 순방 을 통해 교회측에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으나 교회측은 주민들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자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차시설 8대를 20대로 설계 변경 할 것 ▲교회 간판 및 십자가(전후좌우사면전체)에는 형광등, 네온싸인 또는 LED등 어떤 유형의 야간조명도 설치하지 않을 것 ▲정화조를 200인용에서 100인용으로 설계변경 축소할 것 ▲예배실 좌석수를 178석에서 100석 이내로 축소할 것 ▲교회 예배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지 않을 것, ▲ 방음시설로 소음을 최소화 할 것 등 6가지 요구사항과 더불어 교회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증해 제출하고 쌍방이 제기한 민사소송,가처분,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회측에서는 다른 요구사항은 모두 수용하겠지만 주차장 대수 20대는 무리하다며 15대분 확보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주민측은 『이미 공사가처분금지 2차 변론기일에 주차장 30대를 요구한 주민요구에 교회측은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총 25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언급해 놓고 이제와서 15대로 줄인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주민들도 30대에서 20대로 최대한 양보를 했다는 것.
이처럼 주민들이 주차장 대수에 민감한 것은 현장의 도로 여건 때문이다. 연희동 446번지 일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인데다 그나마 구 성산회관 쪽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 있어 한번 진입하면 되돌아 나와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개발이 번번히 보류된 것은 이 지역의 절반 이상이 제1종 주거전용지역인데다 풍치지구로 묶여 있어 종상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로 종교시설에만 예외규정을 두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해 서울시가 단독주택을 보존하겠다는 방침과도 역행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도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김호진 의원은 『1종 주거지역내 주거보존을 위한 촉구결의안(가칭)을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대문에는 자신의 재산권도 포기한 채 조용하고 살기 좋은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법의 틈새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고 주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