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재개발 추진여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실태조사가 서대문8구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어서 찬반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서대문구의 실태조사를 신청하거나 신청이 예정된 지역은 모두 8곳으로 실태조사 없이 해산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인 조합 1곳을 포함해 총 9곳이 대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추진 주체가 없이 이견갈등이 첨예한 지역을 우선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서대문의 실태조사 예정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주체가 있는 사업지인데다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준비중이거나 변경공람중인 재건축 홍은2주택 조합과 도시환경 홍은제1구역도 포함돼 있어 개발 여부를 떠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에서 연내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재울뉴타운 5구역(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조합원 437명)에 대해 구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이견이나 갈등이 첨예한 지역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구는 가재울 5구역이 첫 조사 대상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재울 5구역은 지난 11월 1일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이고, 가재울 6구역 역시 6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상태다.
또 실태조사없이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조합은 북아현 3구역(북아현동 3-66일대, 조합원 2553명)으로 지난 2011년 9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1년이 넘도록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절차를 구가 시에 신청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구 관계자는 북아현 3구역에 대해 『이미 북아현3구역은 종전·후 자산가와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조합원에 알린 상태로 추가 실태조사 없이 해산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5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조합해산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실태조사가 예정된 가재울 5구역 조합 관계자는 『구가 11월 1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냈다. 그럼에도 반대 조합원 50%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 3구역의 경우도 『지금까지 구가 인가를 지연해 조합이 떠안은 금융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사업시행인가를 내 놓고도 1년이 넘도록 서울시에 용적률 상향과 관련된 검토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 매월 수억원의 금융비용을 물고 있다. 조합 해산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조합원의 몫』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의 조합에까지 시가 예산을 들여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이 취소된 수원 권선지구와 부천 원미 지구의 경우 실제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넘는 사업비 반환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하겠다며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더구나 사업시행 인가 단계라면 사업비의 소모가 더 커 실제 조합원에게 사업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천만원의 매몰비용 폭탄이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