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부동산 매매 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sdmnews
2012-10-29 12:03
매매후 60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서대문구에 사는 A씨는 주택을 거래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현행법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서대문구는 금년도에 A씨처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45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가 거래로 직접 매매한 주민이 대다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부동산 중계업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소식지와 전광판을 통해 주민
에게 이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이중계약서 작성방지 등 허위거래에 따른 부조리 근절과 부동산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제」와 「즉시신고제 운영」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대문구청 지적과(☎33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