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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서울시조례 맞춰 과태료 150만원 통일
sdmnews 김지원 기자
2012-10-29 11:47
1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수정가결, 자율성 강화
학교 폭력방지 위한 구 조례 시행, 방지 및 근절 교육
지난 19일 변녹진 구의장이 2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 191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가 지난 19일 개회 한 후 지난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돼 6개의 조례안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하며 폐회했다.

백인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수정해 가결됨에따라 앞으로 구청장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또 필요시 구민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됐다.

또 기관별 상호협력을 위한 지역대책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됐다. 「위원은 20명 이내로 모집가능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민원창구 인력 감축을 유도해 복지업무로 활용할 의도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시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공공시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대로 원안 가결돼 동복지허브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개정된 내용으로 수수료 1000원 초과시에는 300원 수수료 500원 초과시 200원으로 300원 초과 500원 이하는 100원을 내면 이용할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부의 수수료는 아예 면제 된다.

이 밖에도 기존에 종교행사나 제사 용도로 일시설치 하는 경우만 가능했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개정돼 전통시장의 1㎡ 미만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의 점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초과 점용할 경우 모든 경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관련조례를 따르게 됐다.

또, 우리구와 전남  장흥군과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지난번 부결됐던 서정순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이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졌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겨 마을만들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마을공동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축소해 운영자율성을 강화키로 해 행정복지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됐다.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을 「위탁체 선정(재계약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또, 지난 19일 개회를 알리는 본회의를 마친 후 바로 열린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의 통과,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앞으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별 감사가 실시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가 올해안에 통과돼 그간 아름지기와 착한 공간 나눔,마을공동체지원센터 TF팀 가동 등 열심히 해왔던 활동이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폐회 소감을 밝혔다.

자치행정과 마을운영팀 고석민팀장은 『이번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구별 평가에서 필수 조건인 구 조례가 없었음에도 우수상에 선정됐다』며 『보다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들 의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및 의견개진을 기다린다』고도 덧붙였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