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서대문구에서는 최초이자,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10대 의회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해당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의원이어서 첫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김덕현 위원장을 만나 인사청문회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서대문에서 진행되는 첫 인사청문회다. 조례를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A.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 기관장 1명을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동안 조직운영 능력이나 개인적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돼 왔다. 그러다 보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인사',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 8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견제와 균형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또 어떤 점을 주로 검증할 계획인가?
A. 인사위원회는 이용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 김해숙, 최은정, 이기복, 허선경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매년 27~28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공기업이다 보니 능력 있는 후보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첫 청문회라 검증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나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특히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병행하다 보니 검증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서류검토 등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Q. 타 지자체에서도 인사청문 조례자체가 재의요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
A.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구청장이 요청안을 제출해야 개최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구청장의 요청안 없이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의회의 취지에 공감해 첫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안해 와 청문회를 열게 됐다.
중구에서도 공단이사장 청문회 조례가 제정됐지만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또 송파구의 경우 이사장 임명철회가 촉구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공기업 인사는 언젠가는 해소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기초부터 광역의원을 거친 박운기 구청장역시 공감해 결단해주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첫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조례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서대문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기관장 청문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Q. 주민들에게 각오 한말씀 해주신다면?
A.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 위원장까지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실 첫 인사청문회라 준비 단계부터 막막함을 느낀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광역시, 국회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들께 공기업 이사장 검증을 꼼꼼히 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임명하는 성공사례를 보여드리고 싶다.
서대문구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부 감시기능을 최우선 책무로 삼는 만큼, 7명의 위원들과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해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주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