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임기 첫 입법 활동으로 구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대문구의회는 이진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급격히 고도화되고 악랄해지면서 전 세대에 걸친 구민들의 재산 피해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2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담한 사건까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대문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과 경찰, 금융기관이 하나의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향후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공동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삼 부의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