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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구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제로’ 개정조례안 의결
sdmnews
2026-08-04 18:44
공중화장실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 ‘안심 가림판’ 설치 근거 마련
강민하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다)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서대문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제10대 의회 입법 활동의 첫 신호탄으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공중화장실에 존재하던 불법촬영 범죄 예방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하단 간격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공중화장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구민들이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 노출 우려를 호소해 왔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기존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 가림판’을 비롯한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 전반의 범죄 예방 환경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민하 의원은 “제10대 의회의 첫 의정 활동을 서대문구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범죄의 공포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