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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발의…"진입장벽 낮추고 독점 막는다"
sdmnews
2026-07-14 15:54
구의회 제10대 1호 조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면 개정
10대 1호 조례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덕현 의회 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이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0대 의회 1호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동 단위 최고 주민협의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로 꼽힌다. 그러나 서대문구 내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면서 풀뿌리 자치 기능에 공백이 발생해 있던 상황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방안을 담은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행정안전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수용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주민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위원 자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낮추고, 필수 사전교육 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생업으로 바쁜 직장인과 청년들도 자치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장기 집권과 조직 사유화를 막는 장치도 담겼다. 위원 정원을 '30명 이상~동별 인구수 0.2% 이하'로 유연하게 설정해 동별 인구 편차를 반영하고, 위원의 연임은 2회로 제한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에 따른 해촉 사유도 명확히 규정해 소수가 자치회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마을 통합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분절돼 있던 마을회, 도시재생 협의체 등 지역 조직들이 주민자치회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정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동장의 사전정보 공유 의무도 명시해 행정과 주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민총회의 위상을 동네 주민 전체의 축제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제10대 의회의 1호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멈춰있던 주민의 권리를 일상 속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는 굳은 약속"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관 주도의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행정, 마을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대문구 곳곳에 역동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