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간 전국 22개 지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석영)도 고객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휴무 전후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집중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 응대 집중도, 직원 근무 환경 개선 효과,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석영 본부장은 "직원들이 안정적인 휴식 시간을 갖고 고객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 운영 과정에서 지사별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점심시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공단은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신청 업무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증명서(개인용 6종)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이후 제도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전국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