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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탈모 조례, 보건복지부 협의 먼저…무책임한 입법 안 돼"
sdmnews
2026-06-24 17:15
이용준 의원 '직무유기' 주장에 강력 반박,"절차 무시 구민 혼란 초래"
이용준 의회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라)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홍은1·2동)이 최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신중한 검토 요구를 '직무유기'로 매도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은 이용준 의원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위원장 포함)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 의원은 "표결로 가면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결될 구조였음에도, 반드시 따져야 할 절차적·정책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청년 탈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례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들이 탈모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필요성·재정 부담·중앙정부 제도와의 중복 여부·부정수급 방지책·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다. 당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 "탈모 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까지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대구·전남 등 광역단체를 포함해 전국 13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성동구·충남 보령 등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는 "조례 제정과 실제 집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추진이 무산된 사례도 있는 만큼, 서둘러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구민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