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제9대 마지막 구의회 역사속으로, 4년 의정활동 마무리
sdmnews
2026-06-24 16:08
제315회 임시회, 17일 개회, 행복위 성원미달로 파행
9대, 임기 중 656건 접수, 조례안이 전체의 65% 차지
카페폭포 운영조례안 등 9건 부결, 공공시설 셔틀버스 등 10건 철회
지난 6월 17일부터 3일간 열린 제 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 모습이다. 제9대 의회는 315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역사속으로 기록됐다.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가 17일 부터 3일간 제9대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다. 갈등과 파행의 굴곡을 지나왔던 제9대 의회는 제 315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마지막까지 행정복지위원회가 성원이 되지 않아 열리지 못하면서 오점을 남겼다.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며, 4년간의 의정활동을 총 마무리하는 조례안 심사와 구정 질문 등을 마무리 했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에 앞서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4년간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구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7월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의회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의회운영위원회(김덕현 위원장는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안양식 위원장)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상 김덕현 의원 발의)을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복지 전반에 걸친 안건들을 다률 계획이었으나 성원구성에 실패해 불발됐다.

재정건설위원회(이진삼 위원장)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폐지안, 주민제설반 운영 조례안과 함께 홍제·무악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지역 개발 관련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서대문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결과보고서도 보고받았다.

폐회날인 19일에는 주이삭 의원과 김덕현, 안양식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마지막 9대 의회에 대한 소회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8년전 첫 의회 출석당시 입고 왔던 양복을 다시 입고 나온 주이삭 의원은 “지난 8년간 주민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고, 이제 지방정치를 떠나게 됐다”며 “지난 시간 활동해왔던 경험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년 출범한 제9대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오는 7월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신임 집행부 선출은 7월6일이다.

안건 전체 처리율 96.3%…의원 발의 조례안 299건 중 261건 가결

서대문구의회 제9대 의회가 임기 동안 총 656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이 중 632건(96.3%)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안통계 분석 결과, 조례안이 4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64.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처리된 632건 중 원안가결 428건, 수정가결 137건으로 총 565건이 가결됐으며, 부결 18건, 폐기 22건, 철회 27, 보류는 24건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424건 중 411건이 처리됐으며, 원안가결 260건, 수정가결 114건을 포함해 374건이 가결됐다. 조례안 중 의원 발의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86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117건 접수에 115건이 처리됐다.
예산 및 결산안은 22건이 접수돼 모두 처리됐다.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1건으로 부결·폐기 없이 모두 통과됐다. 중요동의안 24건 역시 접수된 24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 의견청취 23건이 전량 처리(21건 가결·2건 폐기)됐으며, 기타 안건은 56건 접수에 48건이 처리됐다. 결의안 11건 중 10건 처리, 규칙안 15건 중 14건 처리, 공유재산 관련 안건 11건 전량 처리, 건의안 5건 전량 처리, 승인안은 6건 중 5건 처리됐다. 청원은 접수 건수가 없었다.
전체 처리율 96.3%는 보류 24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음을 보여주며, 특히 예산·결산안과 중요동의안에서 100% 처리율을 기록한 점이 특이하다.

부결된 안건으로는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철회안건으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231;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