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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국외공무연수 이대로 괜찮은가?
sdmnews
2026-06-24 15:47
지방의회 국외공무연수, 제도개선 나섰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
국외공무연수 수혜자인 의원은 빠지고, 담당 직원에만 책임 전가
<1면에서 계속>

2025년 11월 26일 행안부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6년 3월 경실련의 전국 광역의회 대상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 실태점검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외유성 출장 또는 과잉 출장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또 일부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선진화 수준이 높아 굳이 해외로까지 연수를 가야 할 의미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임기중 공무연수 횟수를 줄여 경비를 현실화 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단체연수 폐지 후 공모제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기관이 주관하고, 정책 분야별로 그룹을 구성해 진짜 배움의 의지가 있는 의원들에게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환경·복지·도시계획 등 전문 분야별로 전국 의원들이 모여 연수를 떠난다면 중복과 낭비를 줄이면서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행안부의 개정안에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소급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 역전이다. 출장을 기획하고 지시한 의원들은 수사에서 제외된 반면, 그 지시를 실무에서 처리한 직원들만 피의자로 몰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수 직원 동행 역시 의원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지 원하는 해외연수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된다. 여행중 경비가 부족해 직원 업무추진비에서 결재를 한 경우는 ‘뇌물수수’죄까지 적용돼 평생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복귀 명령을 받은 서대문구의회 직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이들의 사례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비리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 의뢰 대상 의원과 위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각 지방의회는 실무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발족 40년을 바라보는 지방의회, 10대의회 시작과 함께 예산 기준 현실화와 함께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는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