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 광장과 한강공원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
○ 도시공원(22) :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광장(4)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 문화재보호구역(1) : 수도박물관
○ 한강공원(11) :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