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최근 발표된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 조건부인가와 관련, 주민 이주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 문제 소지를 제기하며 행정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가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주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꼽았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인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주 대책과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 창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청이 ‘1+1 분양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없으면 착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인가권을 가진 구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로 비춰질 수 있다. 행정은 법적 근거와 절차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법원이 조합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사법부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행정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착공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며 “권위적인 행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1+1 분양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만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며 “행정이 개입해야 한다면 압박이 아니라 설득과 유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조합원들의 판단을 바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기존 의결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 며 “강요된 방식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인가 당일 지역에 게시된 축하 현수막은 현재 상황과 괴리가 크다” 며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구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며 “조건부 인가를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중심의 합리적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