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8일(화)에 개최된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과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반영해 서울시장이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원 총수를 427명에서 436명으로 증원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수 역전 해소를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선거구 조정내용만 빠진 채로 수정 의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대문구 갑(14만 2000명, 구의원 7명), 을(16만명, 구의원 6명)은 오래 전부터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왜곡과 투표가치의 평등성 침해가 지속되고 있던 지역”이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 구의원 선거구를 통합하고 구의원 수를 갑은 7명에서 6명으로, 을지역은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울시의회 의결에 대해 김용일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합리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떤 명분도 없이 밀실 논의를 거쳐 서대문구만 조정 대상에서 삭제하여 16만 서대문 乙 유권자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서대문 을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