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대문갑 ) 이 대표발의했던 법률안 4 건이 지난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난임치료 지원 확대 , 소비자생협 지원체계 개편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취지가 담겼다.
본회의 처리로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연간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유급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재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급여 기간을 기존 최초 2 일에서 최초 4일로 넓혔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난임치료 과정에서 소득 공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휴가 확대와 고용보험 급여 지원이 함께 맞물녀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소비자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다 . 생협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 발전계획 수립과 인가·감독 , 표준정관 고시 등 관련 권한이 중기부 장관으로 이관된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보증금 회수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1 에 못 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됐고 ,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도 가능해졌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공매뿐 아니라 협의매수 등으로도 피해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요금과 공용관리비 체납 현황을 조사하고 단전·단수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